인권위원, '채상병 의혹 제기' 군인권센터 손배소 패소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이 군인권센터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긴급구제 안건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뉴시스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이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 회의 무산에 '윗선 개입' 의혹을 주장한 군인권센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5단독 김재연 판사는 10일 김 위원이 군인권센터와 임태훈 소장을 상대로 낸 1억 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센터는 박 전 단장이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해 8월18일 박 전 단장의 긴급구제 안건을 다루는 임시상임위를 개최했으나 김 위원 등 2명의 불출석으로 무산됐다.

이에 임 소장은 "채상병 사건 수사에 윗선이 개입됐다는 의심을 더 합리적으로 추론하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김 위원은 당시 건강 문제로 부득이한 병가를 썼는데 센터가 근거 없이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센터는 선고 후 입장을 내고 "김 위원은 인권위 상임위 개최 전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과 전화통화를 나눈 사실이 드러났으며 관련 통화기록을 제출하라는 국회의 요구도 반복해서 묵살했다"며 "김 위원이 인권옹호자를 탄압하고 입을 틀어막을 목적으로 손해배상 제도를 악용했다는 점이 명백해졌다"고 밝혔다.

김 위원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도 촉구했다. 센터는 "사건의 원인이 된 박 전 단장 수사 외압 진정 및 긴급구제 사건과 관련한 김 위원의 의혹을 공수처가 낱낱히 진상 규명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센터는 김 위원이 채 상병 수사 외압을 인정한 인권위 조사 결과에 반해 관련 진정을 기각했다며 지난 5월 공수처에 수사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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