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최근 6년간 법관·재판부 제척·기피·회피 신청 인용률이 영점대를 기록해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법관, 재판부 등 제척·기피·회피 신청사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올해 6월 형사재판에서 제척·기피·회피 신청 1657건 중 6건만 인용됐다.
민사재판에서는 4203건 중 단 2건만 인용됐다.
김 의원은 "검찰의 쪼개기 기소 등으로 공소권 남용 사례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법원까지 '공정'을 포기한 상태라면 국민의 헌법상 권리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무죄 추정의 원칙에 큰 흠결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법원이 적극적으로 '제척, 기피, 회피' 제도를 적극적으로 인용·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게 9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한 재판부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건을 배당한 것은 사실상 전심 재판의 법관이 재판을 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제척·기피·회피' 제도의 입법 취지, 무죄 추정의 원칙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법관 또는 법원의 입장과 시각이 아닌,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며 "외관상 공정이라는 말은 '국민 눈높이의 공정'과 같은 뜻으로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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