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간 '간호사 골수 검사'…의사도 의견 엇갈려


검찰 측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
피고인 측 "간호사가 해도 충분히 안전"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8일 아산사회복지재단 의료법 위반 혐의 사건을 놓고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골수검사는 의사만 할 수 있을까. 전문간호사가 하면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일까.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8일 아산사회복지재단 의료법 위반 혐의 사건을 놓고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아산사회복지재단은 소속 종양전문 간호사에게 골수 검체 채취를 시켰다가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골수검사는 의료법 해석상 의사만 할 수 있는데도 간호사들에게 시켜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는 게 기소 내용이다. 진료보조행위로 인정하더라도 의사의 적절한 지도감독이 없었으므로 마찬가지라고 봤다. 이에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로 엇갈렸다.

이날 공개변론에서는 검찰과 피고인 측 참고인이 출석했는데 현직 의사인 이들도 의견은 엇갈렸다.

검찰 측 참고인 정재현 해운대부민병원 소화기센터 진료부장은 "골수검사는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므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침습적 의료행위"라며 "종양전문간호사더라도 간호사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현재까지 간호사가 골수검사를 할 수 있다는 보건의료인들의 전체, 환자의 동의가 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조병욱 신천연합병원 소아청소년과 진료과장은 "소아는 성인에 비해 연부조직의 밀도가 낮고, 섬유화가 덜되어 있기 때문에 침습적 시술로 손상받기 쉽고 의도치 못한 손상 발생으로 출혈 등의 합병증 발생이 잦다"며 "전문간호사 자격 범위가 의사 면허의 범위와 같을 수 없으므로 전문간호사 자격이 있더라도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지적했다.

아산사회복지재단 측 참고인 윤성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 교수는 "후상장골극(허리와 엉덩이 사이 뼈) 부위를 통한 골수검체 획득은 정해진 매뉴얼대로 시술을 하면 의사든 간호사든 안전하므로, 반드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미국, 영국, 캐나다,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 전문간호인력의 골수채취를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고 서울대병원도 도입할 에정이라고 전했다.

전문 간호사인 최수정 성균관대학교 임상간호대학원 교수는 "무엇이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인지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가변적인데 골수검사는 종양전문간호사도 충분히 진료보조행위로서 시행할 수 있다"며 "종양전문간호사 자격 교육과정에서 골수검사 관련된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임상현장에서도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사회 각층 이해가 충돌하는 중요사건,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건은 변론을 열어 참고인 진술을 들을 수 있다./더팩트 DB

내년 6월21일 시행 예정인 간호법도 변수로 떠올랐다. 이 법은 간호사 진료지원 업무 범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다, 보건복지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에도 골수검사는 전문간호인력의 업무로 명시됐다.

검찰 측은 "간호법은 특수한 사회적 상황에 따라 추진한 법으로서 임상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공포 후 9개월이 지나 시행되므로 보건복지부령 마련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려 간호법 제정이 사건 결론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피고인 측은 "검사행위와 같은 전문간호사의 진료지원 업무를 합법화하기 위해 제정된 간호법의 취지에 역행하고, 간호법 제정 이후의 발전방향, 나아가 세계에서 경쟁하고 있는 우리나라 의학의 미래에 보더라도 부당하다"고 유죄 판결한 원심을 비판했다.

대법원은 소송기록을 토대로 변론없이 판결할 수 있지만 필요한 경우 사회 각층 이해가 충돌하는 중요사건,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건은 변론을 열어 참고인 진술을 들을 수 있다.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는 전원합의체가 아닌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 공개변론은 이번이 역대 네번째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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