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이재오 45년 만에 재심 무죄

이른바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남민전) 사건으로 징역 5년형을 확정받은 이재오(79)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이 재심을 통해 45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이른바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남민전) 사건'으로 징역 5년형을 확정받은 이재오(79)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이 재심을 통해 45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8일 이 이사장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 재심에서 이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이사장이 이끌던 한국민주투쟁국민위원회(민투)가 반국가 단체라고 볼 수 없고, 민투가 남민전 산하 조직이라는 근거도 없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이 이사장은 지난 1979년 남민전 산하 조직인 민투를 이끌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대법원에서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확정받았다. 남민전은 반유신 민주화운동 등을 목표로 결성된 지하 조직으로, 서울 시내에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활동을 벌이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80여명이 검거되는 등 박정희 정권 최대 공안 사건으로 불린다. 이 이사장은 사건 발생 45년 만인 올해 5월 재심을 신청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남민전 사건으로 옥사한 고 이재문 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유족에게 총 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기도 했다. 남민전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이 씨는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사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던 1981년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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