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주민 교육프로그램 나이 제한 폐지…인권위 권고 수용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8일 부천시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 나이 제한 개선 권고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부천시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8일 부천시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 나이 제한 개선 권고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87) 씨는 지난해 부천시 인생이모작 지원센터에서 지역주민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수강하려 했으나 대상 연령이 만 70세 이하라 신청할 수 없었다. A 씨는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인테리어 필름 기술'과 같은 프로그램의 경우 "전문적으로 활용 가능한 기술을 양성하는 분야의 교육은 일정 정도의 체력이나 활동 능력이 담보돼야 수강을 완료할 수 있다"며 "과도한 나이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제2 인생 설계'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체력이나 활동 능력 등이 과도하게 요구되지 않는다"며 "단지 만 70세를 초과했단 이유로 수강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조치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부천시에 "교육프로그램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해 일률적으로 만 70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수강 연령 기준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부천시청은 인권위 권고 취지에 공감하며 "노후준비 특강, 디지털 금융생활 등 나이와 무관하게 수강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서 나이 제한을 폐지하고 더욱 다양한 시민들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생이모작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부천시가 인권위 권고를 수용한 것을 환영한다"며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타 지자체에서도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이 많이 운영되고 있는만큼 나이 차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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