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이재명 재판 지연" vs "김건희 공천 개입"…대리전 된 대법 국감


국힘 "대북송금 재판부 재배당 신청은 시간끌기"
민주당 "김만배 모른다는 윤 대통령 불기소 맞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왼쪽)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 7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여야가 7일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검찰 수사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대법원·법원행정처·사법연수원·사법정책연구원 등 7개기관 국정감사를 열었다.

여당은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부 재배당 신청을 문제삼으며 "재판 지연 의도"라고 지적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부에서 심리를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재배당해달라는 주장은 시간 끌기"라며 "거대 야당 대표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재판을 지연시켜도 되느냐"라고 말했다.

이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재배당 여부는 해당 재판부에서 적절하게 법적 판단을 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모든 재판은 신속 공정하게 이뤄져야 하고 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30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재배당 요청 의견서를 제출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에서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다.

여당은 지난 2일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의 탄핵 청문회를 두고도 "국회에서 재판을 열었다"고 비판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이 진행 중인 피고인(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기회의 장을 만들어주고 삼권분립을 무너뜨렸다"라며 "국회에서 재판을 열어 여론을 만들고 판사를 압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천 처장은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라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다르게 볼 여지가 있다"며 "삼권분립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없으리라 본다"고 답했다.

야당은 윤 대통령과 이 대표 수사 공정성을 비교해 문제삼았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만배와 개인적 친분 없다'고 발언한 윤 대통령은 불기소 처분하고, '하위 직원인 김문기를 모른다'고 발언한 이 대표는 기소해 징역 2년이나 구형했다"며 "검찰의 이런 '이중잣대'가 정당한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천 처장은 "말씀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재판은 수백 수천 쪽의 기록을 토대로 진실인지 파악해 양형을 가리는 부분이라 전체적인 상황을 보지 않고 가볍게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야당은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도 지적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지난 총선 후보 출마에 포기하고 기본급 1억6000만원, 성과급 3억6000만원에 이르는 서울보증보험 상근감사위원에 임명됐다"며 "김 여사가 출마 포기를 대가로 공사에 취직시켜준다고 한 것은 '후보자 매수죄'에 해당되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천 처장은 "특정 사안에 대해 단정적인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 적절치 않은 행위인 것 같다"고 답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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