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시로 투자받아 경영권 방어…전 하이소닉 대표 징역형 확정

코스닥 시장에서 주목받던 업체의 전 대표가 허위 공시로 모은 자금을 경영권 방어에 쓰다 실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코스닥 시장에서 주목받던 업체의 전 대표가 허위 공시로 모은 수백억원 자금을 경영권 방어에 쓰다 실형이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배임·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스마트폰 카메라 부품업체 하이소닉 전 대표 류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범인 배모 씨, 김모 씨도 각각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류 씨 등의 상고를 기각했다.

류 씨는 2016년 베트남에 해외공장을 증설한다고 허위 공시한 뒤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해 모은 200억원을 경영권 방어를 위해 최대주주 지분을 사들이는 데 쓴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후 회사를 인수한 곽모 전 대표의 회삿돈 96억원 횡령을 방조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징역 5년에 벌금 100억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징역형을 3년으로 낮췄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다"라면서도 "상장폐지 위기에 이르게 한 곽 전 대표(징역 5년 확정)보다 중한 형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하이소닉은 2018년 라임자산운용이 전환사채에 100억원을 투자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현재 최대 주주와 경영진이 모두 교체됐으며 거래정지도 해제됐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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