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점 엄격해 과락" 행정사 불합격자 소송 1심 패소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A 씨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국가자격시험을 주관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자 행정사 시험 응시생이 불합격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A 씨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22년 10월에 실시된 제10회 행정사 2차 시험에 응시해 합격점수인 평균 52.25점을 넘었으나 행정사실무법 과목에서 과락점수인 40점에 미달한 37점을 받아 불합격했다.

감사원은 2021년도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 2차 시험을 감사한 후 공단에 출제문제 사전 검증체계 미흡, 채점기준 임의변경과 일관성 없는 채점 등 출제와 채점 부실이라는 감사결과를 통보했다. 이에 공단은 '채점리포팅제' 도입, 채점기준 변경 절차 등 내용이 포함된 개선사항을 발표했다.

공단은 고용노동부의 지적도 받았다. 지난해 4월 시행한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의 답안지가 채점 전에 파쇄된 사건을 감사해 채점리포팅제 환류 부재, 사고 보고·조사체계 미흡 등을 지적했다.

이에 A 씨는 공단이 실시한 시험의 하자로 합격하지 못했다며 불합격 취소 소송을 냈다.

A 씨는 공단이 감사 결과처럼 채점 기준을 적정하게 행사했어야 했는데도 채점리포팅제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아 행정사실무법 채점이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자의적으로 이뤄졌고, 이에 행정사실무법 과목 평균점수가 31.48점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며 응시자 70%가 과락하는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감사원 감사는 A 씨가 치른 행정사 시험 뿐 아니라 공단이 시행하는 530여 개의 자격시험들을 대상으로 이뤄진 것이고 감사 결과 개선을 통보했거나 기관 경고 조치를 취했다는 점만으로 A 씨 시험 채점 과정에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과락률이 지난 5년 평균보다 높아 불합격 처분을 받았다는 A 씨 주장을 놓고도 "행정사실무법 과목의 채점위원이 다른 과목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하고 완벽한 채점기준을 적용했다거나 채점기준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채점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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