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트노벨' 읽은 중학생 20분 엎드려뻗쳐…대법 "정서적 학대"

자율학습 시간에 라이트노벨을 읽은 중학생에게 20분 동안 얼차려를 시킨 교사에게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자율학습 시간에 '라이트노벨'을 읽은 중학생에게 20분 동안 얼차려를 시킨 교사에게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아동학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교사 A 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A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A 씨는 2019년 자신의 수업 자율학습 시간에 학생 B 군이 '라이트 노벨'을 읽자 선정적인 소설이라며 앞으로 나오게 해 20분간 엎드려뻗쳐를 하도록 했다. 같은 반 학생들에게 소설책을 보여주고 '야한 소설'인지 확인시키고 다른 야한 내용을 찾아보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B군 수업 뒤 학교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라이트노벨은 청소년층이 주로 읽는 대중소설로 종종 선정적인 삽화가 있다.

1심은 A 씨의 정서적 학대 혐의를 인정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동급생 20여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얼차려가 20분간 계속됐고 엎드려뻗쳐는 당시 학교에서 허용되지 않는 체벌이었다며 정서적 학대 행위가 맞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B군이 가장 좋아하는 교사로 A 씨를 꼽았을 만큼 사이가 좋았고 피해자를 괴롭힐 의도는 아니었다고 봤다. A 씨가 평소 학생을 학대한 적도 없고 반성하고 있어 징역형은 너무 무겁다고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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