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내고 음악 틀어"…음악저작권자-헬스장 갈등 고조


헬스장 업주들 "한음저협, 합의금 명목의 형사고발 남발"
한음저협 "합의금 탈취·저작권 안내 불이행 사실무근"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 회원들이 4일 오후 서울 강서구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앞에서 체육시설 상대로 한 한음저협의 무분별한 형사고발 남발 피해사례 발표 기자회견을 마치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황지향 기자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와 헬스장 업주들이 저작권료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한음저협이 전국 헬스장 중 절반만 저작권료를 내고 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선 반면, 헬스장 측은 아무런 고지도 없이 형사고발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단법인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는 4일 오후 서울 강서구 한음저협 앞에서 '체육시설 상대로 한 한음저협의 무분별한 형사고발 남발 피해사례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협회 측은 영업 중인 헬스장에서 몰래 무단 녹음을 진행, 이후 형사고발로 사업장당 50만~150만원의 합의금을 탈취했다"고 밝혔다.

한 헬스장 업주는 "한음저협 담당자랑 대화 한번 나눠본 적 없는데 대뜸 형사고발을 당했고 경찰에서는 합의를 권했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를 받았다"며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사용했다면 저작권료를 내면 된다. 말도 안 되는 증거로 형사고발 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헬스장 업주는 "장사도 안 되는데 경찰서 가서 제가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 일을 기억해 가면서 조사받는 게 버거워서 고발을 취소해 주겠다는 말에 약 100만원 정도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영수증을 달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합의금이었고 영수증 발행이 안 됐다"며 "합의금 말고 매달 청구해 가는 월 사용료에 대한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도 발급해 주지 않는 것으로 볼 때 탈세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음저협 측은 "단 한 번도 음악 저작권료를 납부해야 하는 어떤 업종에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받은 적 없다"며 "관련 법률에 따라 사용자가 협회의 사전 이용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음악저작물을 사용했을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해 사용자에게 이용계약 체결 및 사용료 납부를 요청한다"고 반박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주장을 두고는 "협회 홈페이지의 '업소 입금증 출력' 메뉴를 통해 업주들이 사업자등록증 또는 업소 코드만 입력하면 언제든지 업소 입금증을 출력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는 영수증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증빙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8년 8월23일부터 시행된 저작권법 시행령에 따르면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트는 커피 전문점, 체력단력장은 한음저협에 저작권료를 납부해야 한다. 한음저협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등록된 1만5500여곳 헬스장 중 저작권료를 1회 이상 납부한 곳은 7800여곳에 불과하다.

이에 헬스장 업주들은 납부 의무 공지와 홍보가 전혀 없었다는 지적이다. 김성우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장은 "신규로 헬스장을 오픈하거나 시행령 개정 전인 2018년 이전부터 계속 영업을 해왔는데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나 한음저협 등에서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는 문서 한 장 받아본 적 없다"고 했다.

그러나 한음저협 측은 "'센터운영 관리규정'에 따라 3개월 이상 연체 업소에 직접 방문해 안내문을 전달하는 등 저작권 안내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있다"며 "업주 부재 시에는 업장 직원에게 저작권료 신청 절차를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고소 등의 법적 대응을 즉각 중단하고 대신 저작권 인식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먼저 추진할 계획"이라며 "헬스장 업주들이 저작권법 위반으로 겪는 고충을 해소하고자 문체부와 함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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