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BJ 성관계 중 질식사 40대, 1심 징역 25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4일 오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44)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뉴시스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후원하던 여성 BJ와 성관계 중 질식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4일 오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44)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15년간 위치 추적 장치 부착도 명했다.

재판부는 "살인 행위는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은 피해자 목을 졸라 살해,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으며 피고인은 유족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과거 유사한 수법의 살인 전과가 있고 그 외에 폭력 범죄로 두 차례의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중하지 않고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았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피해자 유족에게 죄책감을 느낀다는 정황을 도저히 찾아볼 수 없다. 확정적 고의로 살해했음을 단정할 수 없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범인 도피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처 송모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 도피를 용이하게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사실혼 관계있는 김 씨를 위해 범행에 이르게 됐으며 범행 내용을 구체적으로는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30년과 전자발찌 부착 명령 15년을 구형했다. 송 씨에겐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성관계를 하던 중 그만하란 말을 듣고도 멈추지 않고 행위를 이어가 피해자를 질식하게 한 점 등 범행이 중대하다"며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했음에도 피고인은 억울함만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 씨는 "피해자의 목을 감았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적 쾌감을 위해서였지 결코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지난 3월11일 오전 3시30분께 서울 은평구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 A 씨와 성관계하는 중에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범행 직후 A 씨의 집을 3차례 정도 오가며 사체 위에 물을 뿌리는 등 증거 인멸로 보이는 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김 씨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방송하던 BJ A 씨에게 총 1200만원 가량을 후원, 올해 3월부터 6차례 정도 만남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hyang@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