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경호처 공무원의 대통령실 공사 등 관련 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담당 공무원 등 3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보성 부장검사)는 2일 경호처 시설 담당 공무원 A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방탄창호 공사 브로커 B 씨를 특가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인테리어 공사업자 C 씨는 뇌물공여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A 씨는 인테리어 공사업자 C 씨와 함께 대통령실 경호처 사무공간 개선 공사비를 부풀러 1억원을 편취하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C 씨를 통해 퇴직한 경호처 선배의 임야를 7000만원에 사도록 하고 브로커 B 씨를 협박해 C 씨에게 경호처장 공관과 경호처 직원 관사 등 시설 공사비용 1억76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 과정에서 감사원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감사 업무를 방해하기도 했다.
검찰은 A 씨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공사에서 직권을 남용해 B 씨에게 2억원 상당의 창호 공사를 몰아주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사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한 C 씨에게서 공사 수주 대가 등 명목으로 1600만원을 받기로 한 사실도 추가로 밝혀냈다.
지난해 10월 감사원은 대통령실 이전 공사 과정에서 방탄유리 시공 수의계약을 때낸 업체가 공사비를 부풀린 정황을 포착해 대검찰청에 수사를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주거지와 관련 5개 업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경호처 공무원 15명을 포함해 40명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검찰은 "앞으로도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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