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중 출석' 이화영 "검사 회유 '연어 술 파티' 전부 사실"


박상용 검사 탄핵 청문회 출석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2일 수원지검 검사가 자신을 회유했다는 '연어 술 파티' 의혹은 전부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는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의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에서 "수원지검 1313호 박상용 검사실 바로 앞 창고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방용철 부회장, 쌍방울 임직원들과 '대질조사'란 명목 하에 진술을 지속적으로 맞췄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성태 등과) 같이 출정했었던 거의 모든 날들에 창고에 모여서 연어, 갈비탕, 짜장면 등을 먹으며 서로 말이 맞아 들어가면 조서를 쓰고, 그렇지 않은 날은 조서를 쓰지 않고 돌려보내거나 또다시 불러서 말을 맞추는 일들이 반복됐다"며 "그 과정에서 박 검사가 김성태 측 변호사와 저를 면담을 시켜가며 끊임없이 회유하고 압박했다"고 강조했다. 박 검사가 교도관 배석 없이 김 전 회장과 10여 차례 면담을 지시했다고도 덧붙였다.

야당은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의 '구치소 출정기록'을 거듭 요구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박 검사가 허위 진술을 요구하고 회유와 협박을 했는지, 공범을 분리시키지 않고 접견절차를 위반했는지, 상대 측 변호사까지 동원해 회유했는지가 이 사건의 중요한 탄핵 사유"라며 "이중 한 가지만 인정돼도 검찰청이 문을 내려야 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인데 법무부는 수사기록 목록조차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영교 의원도 "이화영·김성태·방용철이 지난해 5~7월 똑같은 시간에 출정하고 (구치소에) 들어올 때도 같은 시간에 들어온 게 10회가 넘는다"며 "국회법에 따라 국가기밀이 아니면 모든 출정기록을 제출해야 하는데 뭐가 무서워 하지 않고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800만불이 북한에 실제로 지급됐고 기업에서 이같은 거금을 선뜻 지급할 때는 당연히 이재명 지사에게 생색을 내고 사후에라도 혜택을 받고 싶을 것"이라며 "이에 김성태에게 '이화영을 통해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는 사실을 확인받았고 이재명과 직접 통화했다는 진술도 나왔기 때문에 진술 신빙성이 높다"라고 반박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김성태 측 변호사가 검찰청에 출입했는지 자료제출을 요구했으나 수원지검은 '사생활'을 이유로 응하지 않고 있다"며 "변호사가 업무상 검찰청에 가는 게 왜 사생활인가. 이들의 출입기록을 알아야 이화영 증인에게 전관 변호사를 통한 진술 압박이 있었는지 알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탄핵소추 대상자인 박 검사는 이날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전 부지사와 그의 변호인 김광민 변호사, 김현철 변호사,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쌍방울 계열사 나노스 김형기 전 이사 등이 중인으로 출석했다.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며 이 전 부지사에게 허위로 진술하라고 회유·압박한 직권남용과 공범 간 분리수용 위반 의혹 등으로 지난 7월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

이에 국민의힘 측은 이 대표를 위한 '방탄 탄핵'이라고 주장했다. 주진우 의원은 "이번 청문회는 대북송금 재판에 유리한 자료 하나라도 만들어보겠다는 민주당의 방탄 의도이자 검사 망신주기용 탄핵"이라고 말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의 범죄혐의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보복 탄핵하고 사법부를 겁박하려는 사법방해"라고 주장했다.

유상범 의원은 "이번 청문회에서 논의되는 진술의 당부는 재판에서 다툴 수 밖에 없는 내용들"이라며 "재판을 국회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비판을 주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청래 위원장은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정감사법상 국회가 독자적인 진상규명과 정치적 책임 추궁 등 목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의결된 청문회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박 검사가 '불출석 사유서'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것을 두고는 "국회에 대한 만행"이라며 "박 검사를 비롯한 수원지검 검사들은 국정감사에서도 기관 증인으로 채택됐기 때문에 국감에서는 (출석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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