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을 월 100만원으로 낮추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비용을 낮추면 더 많은 이탈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지난달 6일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위해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 중 2명이 이탈했다. 현재까지 위치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내국인과 동일한 최저임금 9860원을 받는다. 서비스 이용자는 4대 보험료 등을 포함 시간당 1만3700원을 지불해야 한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하루 8시간 전일제로 근무할 경우 월 238만원을 받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일반 가정에서 고용하기에는 월 이용료가 너무 높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처음 정책을 제안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고비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반쪽짜리 제도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임금을 500만원 받아 200만원 이상 (가사도우미) 비용으로 주고 나면 아이를 키울 수 있겠냐는 문제가 있고 가정에서 부담이 크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100만원 이하로 낮추자는 것은 쉽지 않다. 고용부가 검토한 결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싱가포르는 100만원 이내로 하는데 우리는 왜 비싸냐'고 하는데 한국과 싱가포르는 전혀 다른 나라"라며 "싱가포르는 우리보다 소득이 높고, 작은 도시국가여서 속속들이 관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 시장님은 수요자들 말씀을 많이 듣고 나는 국제노동 기준이나 근로기준법을 봐서 서 있는 위치가 다르다"며 대화할 의사를 밝혔다.
김 장관이 여러 차례 강조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해서는 단계적 적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배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며 "근로기준법은 대한민국 근로자의 가장 기본적인 최저기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계적으로 서서히 해야한다"며 "저출생 해소가 우선순위라는 사회적 합의가 있는 만큼 근로기준법 조항 중 출산, 육아 이런 부분부터 먼저 (확대 적용)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근로기준법 기준을 낮추는 문제에 대해 "주휴수당은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밖에 없는 부작용 많은 제도"라고 재검토를 시사하면서 "노조의 큰 저항이 있기 때문에 노사 간 대화와 합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고용부가 제정을 준비 중인 노동약자보호법(가칭) 관려 김 장관은 "노동약자를 위한 공제조합을 만든다거나 지원재단을 만드는 등 근로기준법엔 없는 내용, 지원하고 도와주는 내용이 많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퇴직연금에 대해 "연금개혁의 핵심은 퇴직연금 제도 발전"이라며 "현재 380조 정도인데 2050년부터는 국민연금보다 커진다"며 퇴직연금의 기금화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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