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 앞둔 이재명 "검찰의 짜깁기이자 친위 쿠데타"


"야당 말살행위…용서하면 안돼"

지난 2018년 검사 사칭 의혹 재판에 출석한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과거 재판에서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의 짜깁기이고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30일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결심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오후 2시3분께 법원에 도착한 이 대표는 "자신은 '없는 사실을 얘기할 필요 없다', '기억을 되살려 있는 대로 얘기해달라', '사건을 재구성하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12번 얘기했다"며 "그러나 검찰이 이런 내용을 다 빼고 짜깁기해서 위증 교사라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이런 식으로 법을 왜곡하는 것은 범죄행위고 친위쿠데타"라며 "야당을 말살하려는 이런 폭력적인 행위를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총칼을 든 군인이 이제 영장을 든 검사로 바뀌었다"며 "총칼로 나라를 어지럽히던 군사독재 정권이 물러간 지가 수십 년인데 다시 영장을 든 검사들이 검사 독재 국가를 만들고 있다. 법원에서 진실을 잘 가려줄 거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은 2018년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 씨가 당시 내용을 잘 알지 못한다고 말했는데도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증언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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