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전 용산서장 금고 3년…"부인할 수 없는 인재"


"예견 가능한 사고"…법정 구속은 면해
"피고인 책임으로만 돌리기에는 가혹"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서장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으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1심에서 금고 3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업무상 과실치사상,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서장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 법정 구속은 하지 않고 앞서 허가한 보석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태원 참사는 천재지변과 같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피고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주의의무를 다했더라면 예방할 수 있었거나 피해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었던 인재임을 부인할 수 없다"며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별다고 볼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특히 축제에서 혼잡 상황에 대비한 치안 유지라는 구체적인 의무까지 부여된 경찰관의 지위에서 대규모 인명 사상이라는 대형 참사의 결과 전부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정 공간에 군중 밀집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반적인 사고라는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다만 "단순히 어느 하나의 원인에서 비롯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주최자 없는 축제의 안전관리와 매뉴얼의 명확한 근거 규정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했고, 우리 사회가 그간 수많은 안전사고를 겪고도 대규모 재난에 대한 통합 대응 역량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여전히 미흡한 점을 부정할 수 없어 전적으로 피고인 책임으로만 돌리기에는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전 서장은 지난 2022년 10월29일 핼러윈 당시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부근에 많은 인파가 몰려 참사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부적절한 참사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상황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행사한 혐의와 지난해 1월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에서 거짓 진술로 위증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 전 서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7월22일 이 전 서장이 자신에게 부여된 책임과 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은 금고 2년을, 박인혁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은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최용원 전 용산서 생활안전과 서무와 정현우 전 용산서 여성청소년과장은 각각 무죄를 선고 받았다.

송 전 실장은 참사 직전 압사 위험을 알리는 신고에도 차도로 쏟아지는 인파를 인도로 밀어 올리는 등 현장 지휘관으로서 적절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최 전 서무와 정 전 과장은 이 전 서장의 현장 도착 시각을 허위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재판을 지켜본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일부 무죄 선고에 반발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날 오전 분향소가 있던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참사 2주기 추모의달 선포' 기자회견을 연 뒤 "책임자를 처벌하라",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라" 등의 현수막을 들고 서울서부지법까지 행진했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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