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자신의 '검사 사칭' 의혹 재판에 출석한 증인에게 위증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30일 마무리된다. 징역 2년을 구형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이어 두번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15분부터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결심공판 이후 선고까지 통상 한 달가량 걸리는 점을 비춰볼 때 이르면 내달 중 1심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른바 '검사 사칭' 의혹으로 불리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자신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검사 사칭 의혹은 2002년 당시 변호사로 활동하던 이 대표가 경기 성남시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의혹'을 취재하던 KBS 최모 PD와 함께 김 전 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수원지검 검사를 사칭했다는 의혹이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초청 TV토론회에서 이 사건을 놓고 '제가 한 것이 아니라 PD가 사칭하는데 옆에서 인터뷰 중이어서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발언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2020년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검찰은 김 씨가 이 대표 요구에 따라 2019년 2월 재판에서 '김 전 시장과 KBS 사이에 PD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 대신 이재명을 검사 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몰자는 협의가 있었다'고 허위사실을 증언했다고 보고 있다. 김 씨는 자신의 위증을 모두 인정하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변호인은 "이 대표가 통화에서 '있는대로 사실대로 안 본 걸 본다고 할 필요 없다'고 했다"며 이 대표에게 위증을 요구할 의도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씨는 "이 대표가 '기억대로 진술해달라'고 말한 것을 기억과 다르더라도 이 대표가 말한대로 해달라고 받아들였다"며 이 대표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위증했다고 맞섰다.
이 대표가 '사실대로 얘기하라'고 말한 것을 두고도 "거짓말을 하라거나 모르는 것을 (증언)해달라 한 적은 없지만 제가 어떤 답변을 해달라는 것을 당연히 원하신 부분이 있을 것 같았다"며 "이 대표가 저에게 어떤 식으로든 유리하게 하고싶은 마음이 있다는 의지로 저는 받아들였다"고 했다.
위증교사의 대법원 양형기준은 징역 10월부터 최대 3년까지다. 다만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아 법관이 따를 의무는 없다.
이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이 대표는 지난 20일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받고 오는 11월1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기도 하다.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돼도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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