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난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선되면 공산화가 된다고 설교한 목사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 목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박 목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박 목사는 대통령 선거를 두달 앞둔 2022년 1월 광주 한 교회 담임목사로서 예배에 참석한 신도들을 상대로 "이재명은 분명히 공산주의를 하겠다는 거다"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미군을 철수시킨다" "전과 4범에 자기 형을 정신병원 입원시켜 죽었다" "이번 선거 지면 다 죽는다"는 등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도록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2심은 박 목사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고, 특히 교회 목사로서의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목사는 종교단체 내 직위를 이용한 신도 대상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놓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이에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
lesli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