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TS 바늘 재사용한 한의사, 면허 정지 정당"


원고 "철저히 소독 환자 이상 없어"
법원 "비도덕적 진료…위법성 무거워"

유명 시술인 MTS(미세침 자극 치료) 바늘을 재사용한 한의사에게 내려진 자격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유명 피부 시술인 MTS(미세침 자극 치료) 바늘을 재사용한 한의사의 자격을 정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부(양상윤·정한영·조약돌 부장판사)는 한의사 최모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한의사 면허자격 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 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복지부는 지난해 8월 대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최 씨가 2017년 3월28일부터 2018년 12월13일까지 환자 11명에게 사용 후 폐기해야 하는 소모성 일회용 멀티니들 MTS를 소독해 재사용했다며 '비도덕적 진료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한의사 면허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최 씨는 MTS 시술행위는 진료행위가 아니고, 1회에 한해 멀티니들을 철저히 소독한 후 환자에게 재사용했다며 비도덕적 진료행위일 수 없다고 취지의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시술로 환자들에게 건강상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는 이유도 들었다.

법원은 최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 씨의 행위가 옛 의료법과 의료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비도덕적 진료행위가 맞는다고 봤다.

특히 "피부 손상 및 감염의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수 있는 의료행위(진료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의료기기가 일회용인 경우 의료기기의 용기나 외장 및 첨부문서에 일회용이라는 표시와 재사용 금지라는 표시를 기재하고 있다"며 "직접적으로 (다회 사용을) 제재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고 해도 허용될 수 없다"고도 설명했다.

철저히 소독했다는 최 씨의 주장을 두고는 "소독 등의 조치만으로 그 위험을 완전히 예방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위반행위의 위법성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처분으로 입게 되는 원고의 불이익에 비해 적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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