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법원행정처장 "10년→5년 법원조직법 통과 뜻깊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27일 법관임용 경력 완화를 뼈대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환영했다. /대법원 제공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27일 법관임용 경력 완화를 뼈대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환영했다.

천대엽 처장은 법원 전산망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법원이 원활하고 안정적인 법관 임용을 토대로 충실한 심리를 통해 분쟁을 적시에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전날 여야 합의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판사 임용 조건인 법조경력을 10년에서 5년 이상으로 조정한 내용이 핵심이다. 2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특정 재판사무만을 담당하는 전담법관을 임용하도록 했다. 법조경력 10년 미만인 판사는 원칙적으로 변론사건의 단독 재판장이 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천대엽 처장은 "이번 법률개정은 법조일원화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존중하면서도 재판지연 해소, 법관의 업무 부담과 근무 여건, 법조 전체의 환경 등 사법의 현실을 고려해 적정한 법조경력을 통해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을 쌓은 법조인이 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했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 법조일원화 제도의 취지를 충실히 구현하기 위해 더욱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과 함께 인품과 실력을 겸비한 법관을 임용할 수 있도록 법관임용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고, 법관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긍심을 가지고 재판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5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갖추고 임용된 법관들의 평생 법관 근무에 적합한 인사제도 마련도 강조했다. '각급 정원 판사 정원법' 개정을 통한 재판 지연 문제 해소를 앞으로 목표로 제시하며 법원 구성원의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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