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연변이 의약품 투약해 환자 사망"…전현직 의대 교수 고발당해


고발장 "백혈병 신약 개발서 돌연변이 묵살"
"투약한 약물과 환자 사망 인과관계 없어" 해명

전현직 의대 교수 2명이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DNA 서열이 변이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한 채 백혈병 환자에게 투약해 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모 의대 명예교수 A 씨는 같은 의대 교수 B 씨와 국내 모 신약개발기업 전 대표이사이자 전직 의대 교수인 C 씨를 지난 26일 살인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전현직 의대 교수 2명이 '돌연변이'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백혈병 환자에게 투약해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모 의대 명예교수 A 씨는 같은 의대 교수 B 씨와 국내 모 신약개발기업 전 대표이사이자 전직 의대 교수인 C 씨를 지난 26일 살인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B 씨와 C 씨는 지난 2014년 9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백혈병 치료 신약 개발을 하던 중 의약품 원료에 돌연변이가 발생한 사실을 숨긴 채 백혈병 환자들에게 투약해 3명이 사망했다.

B 씨는 범부처 신약개발사업의 하나로 진행된 '급성백혈병에 대한 신규 항체치료제 DNP001의 임상 1상 사업' 연구과제(DNP001 연구과제)를 수행한 연구책임자다. C 씨가 대표이사를 맡았던 신약개발기업이 사업 주체이며, 국책연구비 20억2000만원을 포함해 40억4000만원이 들어갔다.

A 씨는 백혈병 진단 및 치료에 유용한 DNP001의 원천 기술 개발자다. A 씨는 DNP001로 특허를 출원했고 제자인 B 씨와 C 씨가 이를 토대로 신약 개발에 나선 것이다.

A 씨는 "B 씨와 C 씨가 연구과제를 수행하던 2015년 5월27일 기술이전 계약을 맺은 중국의 한 바이오기업을 통해 임상시험용 의약품 DNP001의 DNA서열이 변이돼 이른바 '돌연변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A 씨는 "돌연변이가 발생한 의약품을 백혈병 환자인 임상시험 대상자들에게 투약할 경우 사망과 같이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할 수 있다"며 "환자 및 가족들, 관계기관에 이를 신속히 알리고 더 이상 임상시험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B 씨와 C 씨에게 알렸으나 두 사람은 이를 묵살했다"고 했다.

이어 "돌연변이 발생 사실을 알기 이전인 2014년에도 DNP001을 투약한 임상시험 환자 1명이 사망했다"며 "돌연변이 발생 사실을 안 이후로도 임상시험 대상자들에게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해 결국 임상시험 환자 3명이 추가로 사망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B 씨는 투약한 약물과 환자 사망 간 인과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B 씨는 "임상시험에서 썼던 약물과 전 임상시험에서 썼던 약물이 달라야 돌연변이라고 할 수 있는데 두 시험에서 동일한 약물을 썼다"며 "(환자들이) 약물 때문에 사망한 건지 백혈병 떄문에 사망한 건지 알 수 없는데 임상시험한 병원에서 백혈병 때문에 사망한 거라고 판단내렸고 중증 부작용도 보고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 씨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을 두고는 "보고했으면 별 문제 없이 끝날 일이었다"며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판단하는 데 시간이 걸려서 보고가 느렸을 뿐이지 보고를 전혀 안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C 씨는 "특별히 얘기하고 싶지 않다"며 "조만간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성실히 답변하려 한다"고 해명했다.

zz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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