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해인 기자] 연말까지 청계천 일부 구간에 반려견과 함께 출입이 허용된다.
서울시는 30일부터 연말까지 청계천 반려견 출입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도심을 가로지르는 아름다운 청계천을 반려견과 산책하고 싶다는 시민들의 요구가 늘어남에 따른 조치다. 시는 시범기간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해 운영 및 확대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허용되는 반려견 출입 시범 구간은 황학교 하류에서 중랑천 합류부에 이르는 약 4.1㎞다. 산책로 주변 여유 공간이 충분하고 반려견 출입이 가능한 성북천, 정릉천과 이어져 산책하기 적합한 구간이다.
반려견과 함께 청계천을 산책할 경우 1.5m 이내 목줄을 착용해야 하며 맹견의 경우 입마개를 반드시 해야 한다. 배변봉투를 지참해 반려견 배설물 처리 등 기본적인 펫티켓도 준수해야 한다.
관련 조치를 어길 경우 현장계도를 시행한다. 불응 시 견주의 거주지 관할 자치구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안대희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최근 반려동물과 도심을 산책하길 원하는 시민이 늘어나 청계천 반려견 출입 시범사업을 실시 하게 됐다"며 "반려인과 비반려인 그리고 반려동물 모두가 행복하게 공존하는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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