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임종헌 2심 시작…"검찰 시나리오" 혐의 부인


1심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은 시나리오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은 '시나리오'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홍지영 방웅환 김형배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임 전 차장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이 근거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임 전 차장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검찰이 설정한 프레임에 맞추기 위해 일방적으로 지어낸 시나리오에 불과하다"라며 "피고인은 위법한 행위를 한다는 인식 하에 공모하거나 사심을 가진 적은 한순간도 없었다. 범행에 구체적으로 공모했다고 제시한 증거가 없어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되는 등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상황에서 수사 성과를 내려다보니 수사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며 "수많은 법관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검찰 조서가 자신이 실제 말한 것과 다르게 꾸며졌다고 증언했다"고 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의 1심 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고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사법부의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 등과 공모해 재판에 개입했다"며 "피고인의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 개입이 사실로 드러났는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아 원심의 판단은 사안의 중대성 등에 비춰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임 전 차장은 2012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으로 근무하며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2018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재판 개입,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개입, 법원 내 진보 성향 모임 와해 시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임 전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임 전 차장이 직권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 대부분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은 무죄를 선고했다.

임 전 차장과 함께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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