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마약동아리'에 의사·기업인 연루…마약에 취해 수술도


의사·상장사 임원 재판행…마약동아리 회장도 추가 기소

검찰이 이른바 대학생 마약 연합동아리에서 마약을 투약한 의사와 상장사 임원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남수연 부장검사)는 26일 의사 A 씨와 상장사 임원 B 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검찰이 이른바 '대학생 마약 연합동아리'에서 마약을 투약한 의사와 상장사 임원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연합동아리 회장도 이들에게 마약을 유통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남수연 부장검사)는 26일 30대 의사 A 씨와 상장사 임원 40대 B 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함께 마약을 투약한 대학생 C 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 모 상급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연합동아리 회장에게 MDMA(엑스터시)와 대마 등을 매수해 총 3회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마약 투약 후 서울 강남 클럽을 돌아다녔으며, 투약 당일 병원에 출근해 환자 7명의 수술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와 C 씨는 지난 7월 서울 모 호텔에서 필로폰 등 마약을 총 2회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투약 직후 서울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등 약 13km 구간에서 고급 외제차를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들에게 마약을 유통한 연합동아리 회장 D 씨도 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D 씨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를 매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D 씨는 지난 2021년 연합동아리를 결성한 후 캠퍼스픽 등 대학생들이 사용하는 SNS를 통해 고급 외제차와 호텔, 뮤직페스티벌 등을 무료나 저가로 이용할 수 있다고 홍보, 단기간에 300명까지 회원을 늘렸다.

이후 동아리 활동 참여율이 높은 학생들과 음주를 하며 액상 대마를 권유했고 MDMA·LSD·케타민·사일로시빈,필로폰·합성대마 등 다양한 마약을 접하게 했다.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을 고급 호텔 스위트룸에 초대해 집단으로 마약을 투약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학생 연합동아리 회원 이외에도 직장인, 의사 등 성별, 연령, 직업을 막론하고 마약이 광범위하게 확산됨에 따라 마약범죄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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