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 리베이트' 고려제약 임직원 2명 구속영장


약사법 위반 등 혐의…27일 영장실질심사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13일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고려제약 임원 A 씨와 회계 담당 직원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고려제약 임직원 2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13일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고려제약 임원 A 씨와 회계 담당 직원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 등은 영업과 회계 업무를 맡으며 의사들에게 자사 약을 쓰는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약사법 47조에 따르면 의약품 공급자와 의약품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을 목적으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면 안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4일 A 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는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수사에 나선 경찰은 고려제약이 의사 1000여명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정황을 확인했다. 이들은 현금이나 금품, 골프 접대 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불법 리베이트 의혹 수사는 의료계 전반으로 확대됐다.

경찰에 입건된 의사와 사무장, 제약사 임직원은 지난 9일 기준 319명으로 이중 의사가 279명으로 가장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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