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횡령'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 1심 집행유예

수십억 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구 전 부회장이 지난 2021년 6월3일 보복운전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뉴시스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수십억 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장성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구 전 부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횡령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해금액을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상품권 현금화 및 배임, 횡령 피해를 모두 회복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금화를 지시한 사실이 없고 세금 납부에 사용된 자금이 현금화된 상품권인줄 알지 못했으며 회사를 위한 자금으로 쓰려고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회사를 위한 자금으로 쓰려고 했다면 원래 상품권의 용도대로 사용했어야 했다. 자금 조성 경위와 증빙자료가 없는 점에 비춰 회삿돈 횡령으로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2021년 급여 증액을 놓고는 "다른 주주들의 거듭된 반대 의사를 확인했고, 피고인은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보수 상향이 어렵다는 사정을 잘 알고도 보수규정 주총 통과 전제로 인상된 급여를 받았다"며 배임으로 인정했다.

다만 코로나19 후 경영 악화에도 최고 등급인 28억원 상당의 성과급을 받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놓고는 "성과급여 계산은 담당 직원의 실수였다고 증언으로 확인됐다"며 "피고인 입장에서도 28억원으로 자신의 성과급을 산정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렵고 증거도 없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구 전 부회장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상품권 수억원어치를 구입해 임의로 현금화한 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직원들에게 자신의 급여 증액을 지시한 뒤 초과 지급금을 수령한 혐의, 코로나19에 따른 회사 경영 악화에도 20억원 상당의 성과급을 받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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