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25일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결과를 존중했으면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목사는 이날 오전 10시께 국회 청문회 위증 혐의 피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하면서 "바랐던 희망대로 100% 달성됐다"며 "검찰이 수심위 결과를 존중해 잘 적용하고 이행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 수심위는 전날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기소 권고를 내렸다.
최 목사는 "수심위 결과는 대한민국의 국가 기강과 국가 청렴도를 다시 회복하는 쾌거를 이룩하는 좋은 분기점이 됐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배우자가 뇌물 선물을 받은 이후 사정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것을 처벌·수사받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재수사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언더커버 차원에서 행해진 일이지만 직무관련성과 청탁이 있다고 변호사와 함께 수심위에서 충분히 납득시켰다"며 "국민은 다 김 여사의 혐의와 부정부패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사정기관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단을 못하는지 납득이 안 된다. 검찰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국민 눈높이에서만 판단해달라"고 촉구했다.
경찰은 이날 최 목사를 불러 국회 청문회 위증 혐의 관련 첫 피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최 목사는 지난 7월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윤 대통령 탄핵 청원 2차 청문회에서 '김 여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고위직 인사를 조율했다'고 주장해 국민의힘이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최 목사는 "김 여사가 당시 민정수석실을 겸하고 있던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고위직 인사를 최종 조율한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고 그런 제보를 실제 받기도 했다"며 "김 여사가 금융위원을 임명하는 상황을 목격하고 관심을 가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 목사는 "제가 크게 실수하거나 사실관계가 아닌 것을 증언한 게 없는데 고발을 했다"며 "제가 볼땐 (국민의힘에서) 진영 논리, 이념 논쟁 그리고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고발한 것이라 이를 인정할 수 없지만 (경찰에서) 충실하게 소명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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