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주당 돈봉투' 판결문에 전현직 의원 10명 이름 적시


전·현직 의원 6명, 검찰 출석 요구 거듭 거부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판결문에 수수자로 의심되는 전·현직 의원 10명 모두의 실명을 적시했다. 사진은 송영길 전 대표.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판결문에 수수자로 의심되는 전·현직 의원 10명 모두의 실명을 적시했다.

법원이 사건 피고인인 윤관석·이성만·임종성 전 의원과 허종식 의원의 살포·수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그 외 7명도 돈봉투 살포 장소에 있었다고 인정한 것이다.

7명 중 현역 의원 6명은 여러 차례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윤 전 의원 등의 정당법 위반 혐의 1심 판결문에 2021년 4월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 참석자 1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재판부는 당시 모임 자리에서 윤 전 의원이 허 의원과 이 전 의원, 임 전 의원에게 각각 3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전달했다며 이들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판결문에는 나머지 참석자인 김영호·민병덕·박성준·백혜련·전용기 민주당 의원, 박영순 전 의원,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의 이름을 포함했다.

재판부는 이 자리에서 돈봉투가 전달됐다고 보는 근거로 윤 전 의원과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통화 내용 등을 제시했다.

당시 윤 전 의원은 이 씨에게 "오늘 그, 어제 그거 의원이 많아서 다 정리를 해버렸는데 모자라", "거기 5명이 빠졌더라고. 오늘 안 나와갖고. 그래서 나는 인천 둘하고 원래 종성이 안 줄라고 그랬는데, 애들이 보더니 또 '형님, 기왕 하는 김에 우리도 주세요' 또 그래 갖고 거기서 3개 뺏겼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우선 윤 전 의원이 언급한 '그거'와 관련해 "전날 저녁 이정근이 준 돈봉투 10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대화 속 표현들과 국회 출입 기록 등을 근거로 윤 전 의원이 의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돈봉투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관석의 당일 일정 중 여러 명의 의원이 한 번에 모이는 자리는 이 국회의원 모임이 유일했다"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공개된 장소라 돈봉투가 살포되기 어려웠다'는 주장도 배척했다. 재판부는 "참석자가 송영길을 지지하는 의원들과 그들의 보좌관, 송영길 의원실 소속 직원들에 한정됐던 점 등을 고려하면 다소 공개적으로 운영된 사정이 있다고 해 국회의원 모임에서 돈봉투 제공 및 수수가 이뤄질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재판부가 판결문에 돈봉투 살포가 있었던 모임 당시 참석자들 이름을 판결문에 적시한 것을 두고 다른 참석자들의 돈봉투 수수 가능성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은 이미 기소된 3명과 한 차례 조사를 받은 박영순 전 의원을 제외한 의원 6명에 대해 출석 조사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들은 거듭된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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