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들 들으라고 그러나"…'尹 명예훼손' 재판부, 검찰에 제동


첫 공판서 공소사실에 없는 검찰 진술 지적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 등의 첫 공판이 열렸다. 사진은 김 씨.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대선 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 등의 첫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 요지를 진술하던 검찰을 향해 공소장에는 없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기자들 들으라고 하는 소리는 아니지 않나"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와 신 전 위원장,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 기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사실과 무관한 내용을 제시한다고 여러 차례 주의를 줬다.

검찰은 준비한 PPT와 함께 공소사실 요지를 읽던 도중 신 전 위원장의 지위를 설명하며 "과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두 차례 처벌 전력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재판부는 "(신 전 위원장의) 범죄 전력이 공소사실에 있었나. 처음 듣는다. 명예훼손 사건에서 (공소장에 안 써있는) 공소사실 요지에 없는 내용을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고 경고했다.

이후에도 검찰이 '공산당 프레임' 등 공소장에 없는 내용을 계속 언급하자 재판부는 거듭 진술을 중단시켰다.

이에 재판부는 "공소사실 요지 진술 상황에서 경위사실과 동기가 주가 되는 느낌이다. (이는) 주객이 전도됐다. 공소장을 변경했는데도 요지는 과거 공소장 기준으로 설명하는 듯하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공소사실 요지 진술이) 방청석에 있는 기자들 들으라고 하는 소리는 아니지 않나. 기일 동안 재판부가 '이게 맞다'고 했으면 따라줘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라며 20분가량 휴정했다.

휴정 시간 동안 검찰의 PT 내용을 살펴본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장에는 포함하지 않았으나 PPT에 포함한 내용들을 일일이 열거했다. 허 재판장은 검찰이 원칙대로 공소장을 낭독하거나 (지적한 사항을 삭제하고) 새로 PPT를 준비해 내일 오전에 다시 재판하자고 검찰에 제안했다.

결국 검찰은 56페이지 분량의 공소장을 낭독하며 공소사실 요지 변론을 마무리했다.

김 씨 등과 함께 기소된 김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을 재판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법원에 출석하며 기자들에게 "우리는 윤 대통령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모른다. 우리 보도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본인 입으로 이야기해야 한다"며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 당시)조우형 대출 브로커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그걸 잘 아는 사람은 2011년 대검 중수부의 사건 주임 검사, 중수2과장인 윤석열 검사"라고 밝혔다.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은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한 허위 인터뷰를 보도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보도 대가로 1억6500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21년 9월 15일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 전 위원장을 만나 '윤 대통령이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있을 당시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통해 (대장동 대출 브로커인) 조우형 씨 사건을 덮어줬다'는 취지의 허위 인터뷰를 했다.

뉴스타파는 이를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보도했는데, 검찰은 김 씨가 인터뷰 닷새 뒤인 2021년 9월 20일 신 전 위원장이 집필한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혼맥지도'라는 책 3권 값으로 건넨 1억6500만원을 허위 보도 대가라고 보고 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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