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 허위 세금계산서' 대기업 계열사 팀장 징역 3년


1심 재판부 "조세질서 저해해 죄책 가볍지 않아"

성과급을 받기 위해 10년 동안 영업실적을 조작, 6000억여 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대기업 계열사 팀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성과급을 받기 위해 10년 동안 영업실적을 조작, 6000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기업 계열사 팀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태웅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하모(52) 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200억원을 선고했다. 하 씨는 보석을 신청해 풀려난 상태였지만 이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약 10년에 걸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해 전체 공급가액 합계가 5898억원에 이르는 등 규모가 크고 오랜 기간 지속됐다"며 "피고인은 조직적으로 다수 업체를 허위거래에 끌어들였고 그로 인해 조세질서가 저해된 부분에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 씨는 기존 거래처와의 거래가 끊기자 가짜로 영업실적을 채워 성과급을 받기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든 혐의를 받는다. 하 씨는 지인 소유 업체와 결탁해 허위 납품 계약을 맺은 뒤 2011년 12월부터 2021년 6월까지 6000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서울지방국세청 고발에 따라 2022년 3월 수사를 시작해 같은 해 11월 하 씨를 구속 기소했고, 공범들도 차례로 재판에 넘겼다.

zz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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