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이모님' 2명 이탈…서울시, 주급제 전환 추진


100명 중 2명 근무지 이탈해 연락두절
서울시 "근무환경 개선, 고용부와 적극 협의"

서울시가 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 지급 방식을 월급제에서 주급제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고용노동부와 협의를 추진한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8월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서울시

[더팩트 | 김해인 기자] 필리핀 가사관리사 중 2명이 이탈한 가운데 서울시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임금 지급 방식을 월급제에서 주급제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고용노동부와 협의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은 지난달 6일 입국한 뒤 4주간 160시간의 직무, 한국어 등 특화교육을 받고 이달 초 첫 업무에 들어갔다. 그런데 이 중 2명이 이달 15일 업무지를 이탈해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본국의 부모님 등 다방면으로 접촉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

이들은 5영업일 이상 결근하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관할 노동청에 이탈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이후 1개월 이내 강제출국되거나 강체출국 불응 시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전환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추가 이탈 방지를 위해 가사관리사들에게 개별 서한문을 발송하고, 필리핀 대사관에 이탈 사실을 전달하고 교육 및 공지 등 협조를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례를 두고 임금을 다음달에 지급하는 업계 관행이 적용된 가운데 이달에는 교육수당으로 50만원가량만 지급되면서 생활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는 이 액수에 대해서는 반박했다. 지난달 6일부터 이달 2일까지 교육수당 201만1440만원 중 숙소비와 소득세 등 53만9700원을 공제하고 147만1740원을 지급했다는 설명이다. 임금 지급 시기도 근로계약서상 급여 지급일은 매월 20일이며, 이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등 국내법을 적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향후 가사관리사의 생활고를 해결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적극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급여지급 방식을 월급제에서 주급제로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해 근무환경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아울러 24일에는 간담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한국과 필리핀 양국 정부가 협약을 통해 신뢰를 기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범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본 사업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시, 고용노동부, 서비스 제공업체 모두의 바람"이라며 "시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i@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