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특별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전 청와대 행정관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전 청와대 행정관 신모 씨에게 오는 27일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지난 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을 열고 신 씨를 상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그러나 신 씨는 검찰의 모든 질문에 증언을 거부하면서 유의미한 답변을 얻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이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대가로 서 씨를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채용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저비용 항공사다. 지난 2020년 9월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지난 1월 서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 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서 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한 후 문 전 대통령의 딸린 다혜 씨가 태국으로 이주하는 과정에 신 씨가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이후 검찰은 신 씨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신 씨는 지난 5월 검찰의 압수수색에 반발해 법원에 준항고를 신청하기도 했다. 준항고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 등에 불복할 때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법원은 신 씨의 준항고를 받아들였으나 검찰은 적법한 수사였다며 재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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