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한 동료 '블랙리스트' 작성한 사직 전공의 구속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 및 의대생의 블랙리스트 감사한 의사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 A씨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4.09.20. /뉴시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병원에 복귀한 동료의 신상정보를 담은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사직 전공의가 구속됐다. 의정갈등 사태 이후 구속은 이번이 처음이다.

남천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 정모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천규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정 씨는 이날 오전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블랙리스트에 올린 의사들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정씨는 지난 7월 병원에 복귀한 전공의들의 명단과 신상정보를 ‘감사한 의사’라는 제목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와 텔레그램방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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