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대법원 심리를 받게 된다. 이른바 '전주'로 불린 손 모 씨도 상고장을 제출했다.
권 전 회장과 손 씨는 19일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2심 재판부는 지난 12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1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보다 양형이 강화됐다.
손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손 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검찰이 예비적 공소사실로 방조 혐의를 추가하면서 유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손 씨가 제2차 시세조종의 '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도 방조 혐의는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권 전 회장과 손 씨를 포함해 현재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피고인 9명 중 상고장을 제출한 피고인은 5명이다.
권 전 회장은 앞서 2009년 12월부터 약 3년간 91명의 계좌 157개를 이용해 가장·통정 매매, 고가·허위 매수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로 2021년 12월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