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해외에 체류하는 사람이 국내 거주지로 등록한 주민센터로 보낸 과징금 통지는 무효라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서경민 판사는 A 씨가 서울 영등포구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 영등포구는 2020년 7월 A 씨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6200여만원을 물린다는 처분서를 주민등록상 주소인 성동구 응봉동 주민센터로 보냈다. 해외체류자는 행정상 관리주소인 주민센터로 귝내 주소를 등록할 수 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된 A 씨는 과징금이 적법하게 고지되지 않아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행정상 송달장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어야 하는데 주민센터는 행정상 관리주소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해외주소를 파악해 송달하거나 공시송달로 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시송달은 처분 대상자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법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 송달한 효과를 인정받는 방법이다.
영등포구는 담당 직원이 A 씨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도 처분 내용을 알렸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적법한 방법이 아나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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