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의실서 여성 훔쳐봐" 허위주장 경찰관 유죄 확정


청와대 청원에 형사고소까지…"죄책 가볍지 않아"

수영장 직원이 탈의실에서 자신을 훔쳐봤다고 주장한 여성 경찰관이 명예훼손 혐의 유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수영장 직원이 탈의실에서 자신을 훔쳐봤다고 주장한 여성 경찰관이 명예훼손 혐의 유죄가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A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A 씨는 2021년 9~10월 185회에 걸쳐 청와대 청원게시판을 비롯해 인터넷 카페 등에 수영장 등 스포츠센터 시설관리를 맡은 B 씨가 작업을 핑계로 여성 탈의실에 침입해 자신을 포함한 회원들을 훔쳐봤다는 글을 올려 비방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2심은 A 씨의 주장이 허위였고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B 씨는 당시 미화원 2명의 통제를 받으며 누수 수리 공사를 하고 있었고 A 씨도 B 씨가 사다리에 올라 작업하는 모습을 봤다. 여성 회원들을 훔쳐보기 위해 탈의실에 침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B 씨도 사과를 하면서 이같은 전후사정을 설명했다.

A 씨는 B 씨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도 했지만 혐의없음 처분이 나왔는데도 인터넷에 글을 반복해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A 씨가 올린 글은 대부분 허위사실이라 스포츠센터 영업에 지장을 줄 수 밖에 없고 글을 올린 인터넷 카페 중에는 지역사회 커뮤니티도 포함됐기 때문에 업무방해죄도 성립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스포츠센터 측도 공사 중 차폐시설을 갖추지 않는 등 과실이 있다면서도 "경찰관으로서 피해자 측의 잘못을 정당하게 시정하거나 항의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알고 있을텐데도 허위 사실로 형사고소를 하는 등 범행 방법이나 횟수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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