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운반 위탁한 재활용업자…대법 "증차 허가 필요없어"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자가 다른 차량에 운반업무를 위탁했다면 증차 허가를 받지않았어도 불법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자가 다른 차량에 운반업무를 위탁했다면 증차 허가를 받지않았어도 불법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폐기물중간재활용업자인 A 씨는 2019년 11~12월 허가없이 운반차량 3대를 증차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업자가 폐기물 운반차량 증차를 하려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1,2심은 A 씨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원심은 A 씨가 다른 재활용업자 B 씨의 운반차량을 임차했으므로 증차 허가를 받았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A 씨가 체결한 계약서를 볼 때 B씨에게 임차가 아니라 운반을 위탁했다고 볼 수 있다며 위탁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 운반차량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운반차량을 증차할 때 변경허가를 받도록 규정한다. 이미 허가를 받은 업자에게 폐기물 운반을 위탁했다면 그 운반차량은 기준을 충족한 상태이므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봤다.

A 씨는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B 씨 차량을 임차했다고 뚜렷하게 인정한 적이 없는데도 B 씨의 진술도 듣지 않는 등 원심이 제대로 심리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운반차량의 증차’ 등에 관한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재판을 다시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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