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상공인 '휴일·야간 아이돌봄' 월 60만원 지원


3개월~12세 이하 양육가정…최대 6개월

서울시는 소상공인 업무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돌봄공백을 메우기 위해 야간·휴일에도 이용 가능한 맞춤형 돌봄서비스 비용을 지원한다. /서울시

[더팩트 | 김해인 기자] #. 24개월 된 아들과 태어난지 60일 된 딸을 키우는 자영업자 A씨 부부는 오전 9시에 출근해서 오후 10시에 들어온다. 장시간 아이들을 봐줄 인력을 구해야 하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아 어쩔 수 없이 엄마가 집에서 아이를 돌보고 있다. 그런데 최근 가게에서 일하던 직원 3명 중 2명이 그만두며 어쩔 수 없이 엄마도 가게에 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이렇게 소상공인 업무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돌봄공백을 메우기 위해 야간·휴일에도 이용 가능한 맞춤형 돌봄서비스 비용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소상공인은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기더라도 직장인과 달리 휴일이나 야간 영업이 잦아 따로 맡길 곳이 필요하다. 특히 부부가 함께 일하는 경우엔 돌봄 공백이 더욱 크다. 이 때문에 경영 공백이 생길 경우 폐업을 고려하거나, 임신·출산을 포기하기도 한다.

이번 사업은 저출생 대책인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지난달 발표한 소상공인 맞춤형 출산·양육 지원 3종세트 정책 중 하나다. KB금융지주의 50억원 기부를 받아 추진한다.

자녀를 키우는 소상공인이 민간 서비스 기관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시간당 돌봄비 1만5000원 중 자부담 5000원을 제외한 1만원을 시가 부담한다. 자녀 1인당 월 최대 60만원(2자녀 9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한다. 야간·휴일 이용요금은 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규정에 따른다.

이용 대상은 서울에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며 서울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사업주 및 종사자다. 1가구당 자녀 2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주 및 종사자(부 또는 모)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있어야 한다. 사업주는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영업 중이어야 하고, 종사자는 소상공인 사업체에 고용된 상시근로자여야 한다.

서울형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는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다. 유흥업소 등 융자지원 제한 업종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등·하원 동행, 준비된 식사·간식 챙겨주기, 재우기·깨우기, 세수·손닦기·환복·기저귀 갈이 등 위생관리, 돌봄 이후 뒷정리, 실내놀이 등 기본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 외 추가로 제공하는 서비스는 자부담으로 이용 가능하다.

23일 오전 9시부터 모바일 KB스타뱅킹 앱으로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다. 예비선정자 포함 1300가구를 선발하고, 자격확인을 거쳐 아동연령·자녀수 등을 고려해 내달 28일 최종 1000가구를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가구는 내달 31일까지 서비스 제공기관에 회원가입한 뒤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 아이돌보미와 연계되면 11월 11일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실핏줄이지만 그동안 출산·육아 지원정책의 사각지대로 존재했던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며 "나머지 사업들도 차질없이 추진해서 153만 소상공인과 동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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