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온라인에서 만난 10대 여아에게 성적 대화를 한 30대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3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 목적 대화 등),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A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A 씨는 2022년 1월 애플리케이션 채팅을 통해 '뽀뽀' '결혼' 등의 표현을 담은 메시지를 보내는 등 총 45회에 걸쳐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메시지를 보내 아동 피해자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봤지만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보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란 이런 대화를 반복했을 때 아동·청소년에게 성교 행위 등을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것으로 보일 정도로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 가치관 형성과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고 봤다.
A 씨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등을 일으킬 수 있는 특정 신체 부위나 물건, 장소 등에 관한 직접적·은유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고도 판단했다.
2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처럼 대화가 성행위를 하도록 유인할 정도가 돼야 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 씨가 보낸 메시지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 평균적 사람이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킬만한 대화라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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