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경찰이 '감사한 의사'라는 제목으로 복귀 전공의 명단을 작성해 게시한 의사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2일 의사 A 씨에 대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7월 의사 커뮤니티와 텔레그램 채널 등에 복귀 전공의와 의료현장을 지키는 의사들의 신상 정보가 담긴 명단을 만들어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처음에 A 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지만 검토 과정에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도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입장문을 내고 "'감사한 의사 명단' 일명 응급실 블랙리스트 작성·유포로 의료계 내 갈등이 불거지고 국민들께 우려를 끼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블랙리스트 작성과 유포를 중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은 의사 명단을 악의적으로 공개하는 행위를 구속 수사하는 등 신속·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hyang@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