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닮은 꼴' 도이치 자금줄 유죄…검찰 수사 주목


방조 혐의 인정돼 징역형 집행유예
김건희 여사 수사 방향 관심사 떠올라

여사의 계좌가 시세 조종에 사용됐다는 의혹을 받는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재판에서 김 여사와 유사한 혐의인 전주의 방조 혐의가 인정되면서 김 여사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2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시세 조종에 사용됐다는 의혹을 받는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재판에서 김 여사와 유사한 혐의인 '전주'의 방조 혐의가 인정되면서 검찰의 김 여사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안승훈·심승우 부장판사)는 12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특히 김 여사와 유사성이 있어 주목을 끈 전주 손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009~2012년 주가조작 선수,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들과 공모해 계좌 157개를 동원해 도이치모터스의 주가를 띄웠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하면서 김 여사의 계좌 3개가 주가 조작에 동원됐다고 인정했다. 다만 권 전 회장 등과 주가조작에 가담했는지는 판단하지 않았다. 계좌 4개가 동원된 손 씨는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항소심에서 손 씨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방조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다. 손 씨가 주가조작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적어도 방조범에는 해당한다는 논리다.

2심 재판부는 손 씨의 방조 혐의를 두고 "제1차 시세조종 기간의 방조는 공소시효 완성으로 면소 판단한다"며 "제2차 시세조종 기간의 방조는 피고인 손 씨가 범인 피고인들의 시세조종 행위를 인식하고도 용이하게 방조했음이 인정돼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손 씨가 매매성황오인·매매유인 목적으로 2차 시세조종 행위를 하고 있음을 알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날 법원이 손 씨의 인정하면서 김 여사 수사도 필요하다는 여론이 힘을 얻게 됐다. 김 여사는 전주로서 기간이나 액수를 볼 때 손 씨보다 더 이 과정에 관여한 정황이 있기 때문이다. 도이처모터스 주식 거래로 23억원의 이익을 봤다는 검찰 보고서의 존재도 이미 알려졌다.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 씨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과정에 관여한 정황이 있다. 검찰은 지난 7일 최 씨를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다고 한다. 최 씨는 김 여사에게 권오수 전 회장을 소개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지난 7월 서울 종로구의 대통령 경호처 시설에서 김 여사를 도이치모터스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자들의 항소심 선고를 지켜본 뒤 김 여사에 대한 처분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꼭 항소심 결과를 보고 판단한다, 아니다를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면서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고 수사를 마치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여사의 처분 방향은 시세조종 행위 진행 과정을 인식했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chaezero@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