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성 전 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돈봉투 사건으로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전현직 의원은 4명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300만원 추징도 명했다.
재판부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지만 강요 행위는 크지않다고 보인다"며 "사회에 기여해온 바, 나이와 건강상태 등을 유리한 증거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 전 의원은 민주당 당대표 선거를 앞둔 지난 2021년 4월 27~28일 윤관석 전 의원에게서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앞서 재판부는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허종식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성만 전 의원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정당법 위반 혐의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동안의 그릇된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이 같은 구태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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