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 기사회생…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 "미필적 고의 인정할 수 없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박상돈 천안시장이 대법원에서 기사회생했다.. /천안=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박상돈 천안시장이 대법원에서 기사회생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2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함께 기소된 천안시 공무원과 캠프 관계자 등 4명의 집행유예·벌금형은 원심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박 시장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파기환송했다.

박 시장은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공무원들과 공모해 예비후보자 홍보물과 책자형 선거공보물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기준을 누락한 채 '고용률 전국 2위, 실업률 전국 최저'라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 등을 받는다.

1심은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2심 재판부는 박 시장이 홍보물과 공보물 중 자신의 업적과 성과 부분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고 사실 확인 지시를 하지 않는 등 허위사실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박 시장이 홍보물에 '50만 이상 대도시' 기준이 누락됐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범죄 사실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었다고 봤다. 허위사실공표죄는 고의범인데 누락 사실을 몰랐다는 과실 만으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박 시장이 공무원 조직을 동원해 선거홍보영상물을 제작한 뒤 자신의 유튜브 계정에 올린 혐의는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leslie@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