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국정원, 경력시험 연령 제한 폐지 불수용"

국가인권위원회는 12일 직원 경력경쟁시험에서 응시 가능 나이를 제한하지 않게 하라는 권고를 국가정보원이 불수용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2일 국가정보원(국정원)이 직원 경력경쟁시험 연령 제한 폐지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2월 국정원장에게 특정 나이가 해당 직무에 필수적인 요소가 아닌 한 시험 응시 가능 나이를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며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국정원은 "국정원만의 특수한 직무 수행 및 입법 취지를 고려해 직원 경력경쟁시험의 연령 제한 규정을 개정하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에 따르면 신규채용 특정직 6급 응시 나이를 공개경쟁채용은 20~34세, 경력경쟁채용은 20~45세로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특정 나이대가 해당 직무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나 능력 존재 여부의 판단 근거가 되기 어렵다"며 "형식적인 나이 제한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유감을 표했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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