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축구선수 황의조(32·알란야스포르)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형수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황 씨의 형수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A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황 씨의 전 여자친구 행세를 하며 과거 교제하던 여성들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 일부를 자신의 SNS에 공개하며 사생활 전모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애초 해킹을 당했다는 등 혐의를 전면 부인하다가 황 씨가 매니저 역할을 해온 남편과 자신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고 마찰을 빚자 배신감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1,2심은 모두 A 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황 씨는 2022년 6~9월 4차례에 걸쳐 교제하던 여성 2명을 휴대전화로 불법촬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첫 공판은 내달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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