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주가조작 오늘 2심 선고…김건희 수사 판가름


전주 '방조 혐의' 유죄면 수사 탄력…무죄면 무혐의 무게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12일 나온다. 사진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2심 선고가 12일 나온다. 방조 혐의를 받는 피고인의 유·무죄 판단에 따라 김 여사 수사도 판가름날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2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권 전 회장이 2009~2012년 주가조작 선수,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들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했다는 내용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

김 여사가 권 전 회장 등과 주가조작을 공모했는지가 이 의혹의 핵심이다. 앞서 1심은 시세 조종에 김 여사 명의의 계좌 3개가 동원됐다고 인정했지만 주가 조작에 가담했는지는 판단하지 않았다.

손 씨의 방조 혐의가 인정될 경우, 김 여사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남용희 기자

다만 김 여사와 마찬가지로 주가 조작에 계좌가 활용된 '전주' 손 모 씨에게는 "시세를 변동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2심에서 손 씨에게 '방조'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손 씨가 주가조작 사실을 알면서도 전주로서 자금을 대 방조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손 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손 씨의 방조 혐의가 인정될 경우, 김 여사 기소 가능성도 높아진다. 반면 무죄를 선고받는다면 무혐의에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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