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쉬인 바디페인팅 제품서 '기준치 93배' 납 검출


서울시, 위생용품·화장품 등 검사 결과 발표
바디글리터에선 메탄올·안티몬 성분 초과 검출

중국 직구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하는 바디페인팅 제품에서 기준치 93배에 달하는 납 성분이 검출됐다. 해당 제품 사진. /서울시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중국 직구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하는 바디페인팅 제품에서 기준치 93배에 달하는 납 성분이 검출됐다.

서울시는 9월 둘째주 알리와 테무, 쉬인 등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제품 146건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를 12일 공개했다.

검사는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FITI 시험연구원, KATRI 시험연구원 등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진행했다. 대상은 위생용품 47건, 화장품 44건, 식품용기 31건, 기능성의류 24건이다.

그 결과 알리와 쉬인에서 판매하는 바디페인팅 제품 2개가 유해물질 국내 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알리 제품은 납 성분이 국내 기준치 20㎍/g의 92.8배에 달하는 1856㎍/g 검출됐다. 쉬인 제품에서는 납이 기준치의 3.8배인 76㎍/g, 니켈은 기준치 30㎍/g의 1.4배인 41㎍/g 검출됐다.

또 알리에서 판매하는 바디글리터 9개 제품에서는 메탄올 성분이 국내기준치 0.2%의 43.2배인 8.635%, 안티몬 성분은 50.6㎍/g(기준치 10㎍/g) 검출됐다.

납은 장기간 노출되면 중추신경계 손상, 신장기능 저하 등 다양한 건강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니켈은 알레르기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물질이다. 메탄올은 중추신경계, 소화기계 및 시신경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고, 안티몬은 피부발진 및 금속에 대한 접촉 알레르기를 유발한다.

시는 이번 검사 결과 국내 기준을 초과하거나 맞지 않는 11개 제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과 해외 온라인 플랫폼사에 판매중지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번 안전성 검사결과 국내 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주로 외모를 돋보이게 하거나 공연 등 활동을 위해 신체에 직접 사용하는 화장품류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해외직구 제품 안전성 검사결과를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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