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다니엘 명예훼손' 탈덕수용소, 1심 벌금 1000만원


검찰 구형 300만원의 3배 선고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11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박 씨는 이날 재판에 긴 머리 가발, 하얀 마스크, 뿔테 안경 등을 착용해 신원을 철저히 숨긴 채 등장했다. 선고 후에도 취재진을 피하기 위해 한동안 법정에서 자리를 지켰다.

박 씨는 해당 영상은 단순한 의견 개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자신은 공익을 위해 영상을 제작했고, 설령 영상의 내용이 허위사실이라 하더라도 사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박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튜브를 이용한 명예훼손 범행은 경제적 이익 추구를 위해 유명 연예인에 대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를 전파성 높은 유튜브에 게시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줄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범행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는데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결심 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박 씨는 지난 2022년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려 강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박 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박 씨는 그룹 아이브(IVE) 소속 멤버 장원영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도 패소한 바 있다. 장원영 측은 지난해 10월 박 씨가 탈덕수용소에 인격을 모독하는 허위사실을 올렸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같은 해 12월 "박 씨가 장 씨에게 1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박 씨 측이 이에 불복해 진행된 항소심 과정에서 조정에 회부됐지만 끝내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또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뷔와 정국이 이들의 소속사 빅히트 뮤직과 함께 지난 3월 박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도 지난 달 첫 변론기일이 열리기도 했다.

검찰이 유튜브 채널 계좌를 분석한 결과 박 씨는 2021년 6월부터 2년 동안 2억5000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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