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임차권을 부동산등기부에 공시하는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천일 강남대학교 부동산건설학부 교수는 11일 오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대한법무사협회 공동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임차권을 부동산등기부에 공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현행 주택임차권 공시 방식은 주민등록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대출 기관이나 주택 양수인 등 제3자가 보증금이나 전입 등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깜깜이 제도"라고 꼬집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쳐야 다음날 자정부터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이 발생한다. 여기에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나 공매 시 후순위권리자 및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인 우선변제권을 갖게 된다.
주민등록을 통한 전입신고가 공시 방법이기 때문에 기존 임차인과 관련 없는 이해관계자들은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주민등록표 열람이 어려워 임대차 계약에 관한 정보를 얻기 힘들다는 맹점이 있다.
김 교수는 "현행 제도에서는 임차권과 관련한 정보들이 부동산등기부, 실 소재지, 주민등록지 등으로 흩어져 외부의 이해관계자들이 정확한 권리관계를 파악하기 힘들거나 불가능했다"며 "주택임차권을 부동산등기부에 공시해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할 수 있고 대외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시 방법을 '거주요건'에서 '등기'로 대체하므로 실질적 점유를 하지 않아도 임차인의 대항력이 유지된다"며 "세입자는 본인 필요에 따라 기존 임차권을 유지한 상태로 거주지를 옮길 수 있어 주거 제약이 해소되는 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경국 대한법무사협회 전세피해지원단장은 "부동산등기부 공시는 임차인과 임대인이 공동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의 단독 신청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zzang@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