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군복무 기간만큼 청년정책 참여연령 확대


조례 개정안 11월 정례회에 제출…내년 시행

서울시가 각종 청년정책 참여 연령을 군대 복무기간만큼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3월 21일 오전 시청에서 열린 천안함 함장 특강에서 연평도 포격전 중 부상으로 제대한 이한 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 직원과 악수를 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시가 각종 청년정책 참여 연령을 군대 복무기간만큼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군 복무로 청년정책 혜택을 받지 못한 기간을 보전한다는 취지다. 청년 정책을 시행할 때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고려해 최대 3살까지 참여 연령 상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조례에 추가한다.

이 개정안을 올 11월 서울시의회 정례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시의회 검토 및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 내부방침으로 확대 적용할 수 있는 청년사업과 청년수당 등 중앙부처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가 필요한 사업으로 분류해 신속히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시는 50개 청년정책 중 서울형 강소기업 육성, 청년인턴 직무캠프, 청년부상 제대군인상담센터 등 일자리 관련 3개 사업은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을 준용하여 이미 지원 중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년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것은 물론 군 복무기간 누리지 못한 정책적 지원을 충분히 받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에게 꼭 필요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담고 정책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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